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17일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段炳浩)씨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단씨는 불법파업 선동 등 검찰이 기소한 20여개의 혐의 사실 가운데 1심과 2심, 대법원을 거치면서 6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10여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단씨는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2001년 10월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부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