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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노선생의 엑셀스쿨]벌금과 면허정지

입력 | 2003-01-19 17:19:00


경찰청에 근무하는 홍길동씨에게 어느 날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속도위반을 했는데 벌금이 2만원밖에 부과되지 않은 것이다. ‘웬 떡이냐’ 피식 웃는데 통지서 아래쪽으로 눈을 돌리니 그 곳에는 ‘면허정지 40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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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뭐야!”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도 아마 상당수 사람들은 ‘컴퓨터가 하는 일인데’, 몇 달 동안 법원 드나드느니 벌금 2만원 내고 40일 차 안 몰고 다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홍길동씨는 달랐다. (물론 가상이지만…) 화가 난 그는 경찰청 컴퓨터실에 들어가 벌금과 면허정지 체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먼저 자신에게 ‘2만원, 면허정지 40일’ 통지서를 보낸 컴퓨터를 찾았다. 컴퓨터의 엑셀문서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그는 엑셀의 ‘IF’함수가 쓰인 것을 발견했다. ▶그림1그림1

‘면허정지’ 항목에는 벌금액이 1만원 이하이면 10, 초과하면 40을 주라는 함수‘=IF(C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