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5일자 A1면 ‘공무원노조 명칭 허용키로’를 읽고 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외 노조인 공무원 조직체에 노동조합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노조 관련 법령 등을 전면 정비해 불법파업의 범위와 근로자 구속 수사를 줄이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인수위의 방침이 노동자에 대한 각별한 배려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직된 노사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해도, 이렇게 되면 노동계가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다른 노조와 연계해 투쟁을 벌여도 제재할 수 없게 돼 혼란이 우려된다. 인수위측은 공무원노조와 관련해 좀 더 신중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김성민 서울 중구 충무로3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