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가능성 막아 서민들 내집마련 희망▼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금융 등 시행여건의 성숙여부, 주택시장과 소비자 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도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과 주택건설업체의 세금포탈 및 부당이익 여부의 철저한 조사를 거론하며 이 제도의 조기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주택건설업체측은 자금조달 어려움과 분양가 상승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선분양제는 모델하우스와 완성된 아파트의 차이에 따른 피해, 분양권 전매 등 아파트의 투기 수단화를 조장하면서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후분양제는 국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아파트의 품질향상과 부동산 투기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모델하우스와 완성된 아파트간의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박갑성 부산 동구 초량4동
▼줄어들 날림공사…'튼튼한 아파트' 기대
결혼 3년차인 우리 부부는 내집 마련에 관심이 많다. 때문에 얼마 전 인수위가 내놓은 ‘후분양제’를 놓고 남편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후분양제’를 찬성한다. 물론 당장에는 건설비가 올라가고 분양가가 높이 책정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간에 쫓겨 날림공사를 하는 폐해를 줄일 수 있고 건설사의 부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아파트 등 건물의 수명이 20년이 채 안 되는 상황에서 재개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선분양제의 부실공사 탓이라고 본다. 간혹 외화를 볼 때 멋진 건물을 보고 감탄하곤 한다. 건물이 최신식이라거나 최첨단 기술로 지어져서가 아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빛을 발하는 장인(匠人)의 솜씨가 살아나서가 아닐까. 인수위가 추진하는 ‘후분양제’가 부디 부동산시장 안정과 건실한 건설풍토 조성에 한몫 하기를 기대한다.
류소영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급격한 분양가 상승 없도록 단계적으로▼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아파트 후분양제’는 서민들에게 일단 희망을 주는 것이다. 특히 선분양제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김으로써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제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완성된 아파트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분양권 가격을 올리는 투기꾼을 조기에 근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서민들을 배려한 만큼 건설업계의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건설회사에서 부족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끌어올 경우 소비자들이 부담할 금융비용만큼의 분양가 상승 및 주택공급 차질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파트 후분양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후분양제 우선 실시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단계적 실시를 제안한다.
윤언자 대구 남구 대명3동
▼지하자금 유입-중소건설업체 도산 우려▼
‘아파트 선분양제’의 문제점은 건설업체의 성의 없는 건설로 인해 아파트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통령인수위측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타파할 해결책으로 후분양제를 들고 나왔다. 후분양제를 시행할 경우 건설업체들은 어떻게든 고객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집을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더 큰 문제를 만들 우려도 있다. 건설업체는 그동안 건설비를 소비자가 미리 지불한 돈으로 충당해 왔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돈줄이 끊길 경우 사채를 끌어와 입주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또 일부 대규모 건설업체의 독점화가 심화되면 나머지 중소건설업체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후분양제로 인한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후분양제보다 정부와 건설교통부가 현행 선분양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파트 건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조복희 서울 송파구 가락2동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집계결과 ‘찬성 70.6%, 반대 29.4%’였습니다.
다음주 ‘독자토론마당’의 주제는 ‘증권 분야 집단소송제’입니다. 노무현 당선자는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에 시행할 핵심 공약의 하나로 이 제도를 꼽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승소할 경우 다른 주주도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나 기업들은 위험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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