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로 인한 금융사고가 잇달아 생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은행의 금융사고가 223건, 2435억원으로 99년의 149건, 437억원에 비해 급증하자 은행이 금융사고 방지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금융사들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양해각서(MOU)를 금감원과 맺은 뒤 이행여부를 세밀히 점검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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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빈도가 업계 평균을 넘는 금융사들은 사고를 줄이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세부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양해각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양해각서’ 이행여부에 대해 경영평가를 하고 같은 유형의 금융사고가 반복해 일어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사퇴 등 강력히 문책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똑같은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이 경우 대표이사와 감사 등 경영진을 사퇴시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감사가 형식적인 업무에만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3년 동안 같은 업종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규정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고를 낸 금융기관 임직원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보증인까지 계좌추적을 해 사고금액을 물어내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전자금융사고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백업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같은 건물에 몰려 있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분산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