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움직임으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 대전지역에 대한 관계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다.
대전시는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유성구 노은동 노은택지개발 2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30일 건설교통부에 보냈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교부와 사전 협의한 결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내달 3∼5일경 지정 통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은 노은 2지구 46만5547평으로 현재 공급된 4643세대와 추후 공급 예정 물량인 3900세대이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청약경쟁률이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는 5대 1, 그 이상 평수는 10대 1이 넘고 전매행위가 극성을 부리는 경우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취하는 조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모집 공고일 이후 1년 동안 전매행위가 금지되고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입주자를 공개 모집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절반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노은 2지구의 경우 지난해 10월 분양 때 1, 2 순위의 경우 최고 29.1대 1, 3순위의 경우 129.5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력한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된 충남 공주시 장기면이 인접해 대선이후 아파트값이 대전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대전시는 이와 함께 최근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된 대전 서남부권과 둔산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 현상을 보일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부동산거래정보 등 투기예고지표를 2주 단위로 분석하고 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