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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뉴스]땅-건물 소유주 다를때 세금은?

입력 | 2003-02-02 17:52:00


아버지 명의의 땅을 아들이 무상으로 이용해 건물을 지어 임대했다면 세금은 건물 소유주인 아들이나 토지 소유주인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만 내면 된다.

국세심판원은 부산에 사는 최모씨가 자신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해 아들이 건물을 지어 임대하자 아들에게는 증여세를, 자신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 처분에 대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최근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부과해야 한다’며 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1995년 아들에게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아들이 상가를 지어 임대업을 하자 국세청이 이를 특수관계인간 증여로 보고 아들에게 증여세를 물리고 또 토지소유자인 자신에게 1997∼2000년분 귀속분 소득세를 부과하자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증여세는 본래 소득세의 보완과세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세법에 규정돼 있다”며 “최씨의 경우 증여세가 이미 아들에게 부과된 상태이므로 아버지에게 부과된 소득세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건물주가 특수관계인의 땅을 무상으로 이용하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건물주에게 증여세를 물리거나 토지소유자에게 소득세를 매기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씨처럼 반대의 경우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