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도 정부의 주택자금 관련 대출을 받고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를 국민주택기금 재위탁은행으로 추가 선정해 3일부터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은행에서만 국민주택기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농협중앙회에서도 △분양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 대출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근로자·서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은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