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결과에 승복했다면 지난달 29일 만기 출소했을 한 피고인이 상고하는 바람에 형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옥고를 치르고 있다며 구속취소신청서를 최근 대법원에 냈는데…▽…대법원은 “상고심 선고 전까지 1심 형량보다 긴 기간을 복역했더라도 2심 확정 이후 상고심이 열리기까지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산입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무조건 풀어줄 수는 없다”며 “항소와 상고는 국민의 권리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따른다”고 설명….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