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는 11일 대통령직인수법과 시행령 발령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활동비로 2억36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 내용은 △사회 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당선자 활동 지원 1억원 △당선자 및 당선자 보좌진 활동비 및 급료 1억3000만원 △당선자 의료비 등 600만원이다.
인수위는 “기존의 인수위 설치령에는 대통령당선자에 대한 예우규정이 없어 3일까지는 당선자 활동비와 당선자 비서실 직원 인건비를 민주당에서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