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예금이나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세금우대와 비과세 등 과세특례가 크게 줄어들고 주식시장 간접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은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최근 예금이나 저축성 보험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몰려 수익률이 떨어지는 반면 기업 자금 조달의 중요한 원천인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저축을 유인하는 성격이 있는 세제 지원은 줄이고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금우대저축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해 필요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생계형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유지하되 특정 계층을 위한 근로자우대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농수협예탁금 등은 일몰시한에 맞춰 없애겠다는 것.
재경부는 대신 주식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간접투자상품의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경수(崔庚洙) 재경부 세제실장은 “간접투자상품의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현재 15%인 세율을 낮추거나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 가운데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은 부작용이 더 많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