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각종 광고전단을 일방적으로 붙이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전단지 배포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귀섭·申貴燮 지원장)는 14일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연합회 목포지부(지부장 정원석)가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해 벽의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주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목포지역 전단지 배포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아파트 단지 승강기와 출입문 등에 무차별적으로 투입되는 광고 전단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인정된다”며 “전단지를 통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아파트 단지에 각종 광고 전단지가 넘쳐나면서 신종 공해로 등장하고 있다”며 “원하지 않는 광고물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목포지부에 가입된 하당동 초원1차, 옥암동 금호1차 아파트 등 목포지역 38개 아파트 단지에는 앞으로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게 됐다. 전단지 배포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전국 아파트연합회 목포지부 관계자는 “하루 수십장씩 뿌려지는 전단지를 주민들이 일일이 수거해 처리하기가 힘든데다 빈집에 전단지가 쌓여 있을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전단지 배포회사에 수차례 배포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 들이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목포=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