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 참사가 신병 또는 신체장애를 비관한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가의 정신질환자 관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의자가 어떤 형태로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정신질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문제는 심각하다.
국내 정신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에서 정신질환 증세로 치료를 받거나 수용돼 있는 환자는 8만5300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가 발견되면 정신과 전문의나 사회복지사가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국공립 정신병원에 일단 2주일간 입원시켜 관찰한다.
관찰기간이 끝난 뒤에도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다고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인정하면 다시 3개월간 정신병원에서 지내도록 한다.
1980년대까지는 정신질환자나 부랑아 등을 정부가 강제 수용하기도 했으나 인권문제가 제기되면서 남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이나 가족의 요청이 있어야 수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나 가족들은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기피해 상당수가 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