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금리가 0% 수준으로 떨어진 요즘 같은 때 여윳돈이 있는 투자자라면 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매매 타이밍만 잘 맞추면 적잖은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6월 27일부터는 임대사업 자금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건설교통부가 2명 이상이 임대주택조합을 세운 뒤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2가구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설하면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한 때문.
임대주택사업자가 되면 △개인사업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고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고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 및 매입자금 일부를 장기 저리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연리 5.5%, 임대사업기간 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최고 6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건설임대라면 주택 규모에 따라 3500만∼5000만원에 연리 3∼5.5%, 임대기간 거치 후 2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건교부는 또 임대주택조합 참여자가 손쉽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건축허가가 나거나 매매계약이 맺어지면 조합구성원 교체를 허용할 방침이다.
따라서 초기에 자금만 대고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빠질 수 있어 그만큼 자금을 회수하기가 쉬워졌다. 다만 2000∼2002년의 부동산 경기 호황을 틈타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임대사업을 겨냥한 상품들이 공급 과잉을 우려할 정도로 많이 공급돼 있다. 따라서 입지선정과 임대가 수준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