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유창종·柳昌宗 검사장)은 분기별 전체 검사회의 직후 검찰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별도의 평검사회의를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평검사회의 운영준칙’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운영준칙에 따르면 사법시험 기수가 가장 빠른 수석검사가 의장을 맡고 부의장과 간사 등 3∼5명을 뽑아 회의 전에 안건과 회의 방법을 논의키로 했다. 회의는 자유토론으로 진행하고 의견이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검찰은 또 정기 검사회의 때가 아니더라도 현안이 생기면 수시로 평검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