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사정활동의 속도 조절을 언급한 가운데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검찰의 사정(司正) 수사가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잇따르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이득홍·李得洪 부장검사)는 26일 한나라당 박재욱(朴在旭) 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공금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하고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7일경 박 의원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박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경북 경산시 소재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을 운영하면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학교 공사비와 학교에서 구입한 물품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62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이 돈 중 상당액을 2000년 4월 총선과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22일 박 의원과 공모해 학교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이 학교 행정지원처장 이춘갑씨(58)를 구속했다.
한나라당 경북 경산-청도지구당 위원장인 박 의원은 95년 경북학원과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의 전신인 경북여자외국어전문대학을 설립했으며 현재 이 학교 학장이다.
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