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국세청이 보내는 세금 고지(告知) 사실을 e메일이나 휴대전화로 받아볼 수 있다.
박용만(朴勇滿) 국세청 징세과장은 27일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전자고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납세자에게 세금 고지서 대신 e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세금 부과사실을 알려줘 ‘국세정보통신망(www.hometax.go.kr)’에 저장된 세금 고지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서비스.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고지서 발급과 우편 전달에 따른 행정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납세자도 많은 만큼 세무서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납세자에 한해 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비치된 ‘국세인터넷서비스 이용 신청서’에 e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신원확인용 공인 인증이 있는 납세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청한 다음 계좌 이체를 통한 전자 납부도 가능하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