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합금융증권은 4일부터 4월30일까지 두 달간 예탁증권담보대출 금리를 신규대출 고객에 한해 기존의 연 6.5∼9.0%에서 6.0%로 내린다.
또 담보대상 증권의 1개월 이상 예탁조항을 폐지해 고객이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즉시 해당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동양종금증권 지점을 방문하거나 홈트레이딩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yAsset.com)에 접속해 약정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담보대상 증권의 1개월 이상 예탁조항을 폐지해 고객이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즉시 해당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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