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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리의 부동산교실]아파트 발코니 확장

입력 | 2003-03-03 18:34:00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이매리씨. 박주일기자


요즘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 박사’랍니다. 매주 한 번씩 부동산 교실에 참가한 덕분이죠. 현장에 갈 때마다 부동산 상식도 쑥쑥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이번 주에는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에 대해 알아봤어요. 아파트 리모델링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죠. 발코니를 터서 거실과 방을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 발코니는 빨래 건조대나 장독, 화분 등을 놓아두는 보조공간이에요. 거실과 방 등 주(主)공간과는 분명히 구분이 되죠. 또 대부분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면적이어서 발코니가 넓은 아파트가 인기도 높아요.

그런데 발코니 확장공사는 조금 문제가 있더군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뒤 아파트의 무단 구조변경이 논란이 됐죠. 건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죠. 발코니가 확장된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랍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내부 구조변경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기준에 따르면 대리석이나 콘크리트 등 중량재를 사용해 발코니 바닥을 높이거나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새시를 철거하는 것은 금지사항이에요.

대신 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비(非)내력벽을 철거하거나 목재 등의 재질로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것은 허용된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새시를 철거한 뒤 발코니 바닥을 거실과 같은 높이로 돋우고 있는 실정이에요. 또 바깥과의 온도차를 줄이기 위해 열선을 깔기도 하죠. 물론 이것도 불법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확장공사를 해야 할까요.

요즘에는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팔 때 옵션으로 공사 신청을 받아 직접 시공하는 사례가 많아요. 물론 기준에 맞춰서 해야겠죠. 일부 입주자는 인테리어 전문회사를 이용해 확장공사를 하죠. 공사비는 33평형 기준으로 거실이 500만∼600만원, 방이 200만∼300만원 수준입니다. 준공허가 이후 확장한 공간은 모두 해당구청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확장 공사를 한 뒤 벽에 이슬이 맺히는 결로(結露)현상이 심해지거나 난방비가 많이 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확장공사를 해도 되는지 미리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wkdbfkd@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