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방법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정하게 돌려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분기별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5일 “부가세를 신고하면서 부당하게 세액을 공제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부가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신고 내용과 세금 계산서 수수 현황 등을 분석, 현지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이 현지조사 대상자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자는 △수출이나 시설 투자를 이용해 조기환금을 요청한 사업자 △동종 업종에 비해 매출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환급 요청자 △사업자 세금 계산서 내용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는 사업자 등이다.
특히 신규 고액환급 신고자와 부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이 잦은 업종의 고액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사업이력과 거래처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당공제 받은 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리기로 했다. 또 부당공제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하면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