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창은 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화의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태창은 98년 10월 화의절차에 들어간 이래 4년여 만에 정상 기업으로 복귀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화의 개시 당시 화의채무 1069억원 중 1041억원을 변제했다”며 “적자 사업부를 정리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수익성 확보에 주력한 결과 경영실적도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태창은 작년 3·4분기까지 영업이익 19억원, 순이익 505억원을 올려 작년 실적이 흑자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