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6일 기업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수천억원대의 단기 부채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등으로 코오롱 TNS 회장 이동보(李東寶·54)씨를 구속기소하고 심완보 전 코오롱 TNS 대표이사(56) 등 전현직 회사 관계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1999∼2001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2087억원의 단기 차입금을 누락시키고 당기순이익 491억여원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한 뒤 이를 일간지 등에 허위로 공시한 혐의다.
이씨 등은 또 코오롱 TNS의 재무구조가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데도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제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아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945억원어치의 기업어음을 할인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