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통신이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가입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자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무선 통신을 통한 감청 건수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부가 6일 발표한 ‘2002년 감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및 가입자 인적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02년 한해 동안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감청 건수는 1528건으로 2001년의 1884건에 비해 47% 감소했다.
또 통화명세, 로그기록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 전체 통신사실 확인자료도 지난해 12만2541건으로 1년 전의 15만7162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그러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를 통신수단별로 보면 인터넷은 지난해 1만9217건으로 1년 전 9070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가입자 인적자료도 지난해 전체로는 12만7787건으로 2001년에 비해 12.7% 증가했지만 인터넷은 모두 1만5285건으로 같은 기간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처럼 인터넷 부문에서 가입자 인적자료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늘어난 것은 인터넷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인터넷 사기,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컴퓨터 해킹 등 각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정통부는 분석했다.
반면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건수가 감소한 것은 감청 대상 범죄를 391개에서 280개로 축소하는 등 감청 요건을 강화한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해 3월3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