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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한강공원 시설 이용땐 청소이행 보증금 내야

입력 | 2003-03-09 19:49:00


이르면 다음달부터 한강시민공원의 축구장 농구장 등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청소이행 예치금’을 보증금 형식으로 내야 한다.

서울시는 “계속 늘고 있는 한강시민공원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청소이행 예치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용자로부터 청소이행 예치금을 미리 받은 뒤 청소를 할 경우에는 돌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양에 맞는 비용을 예치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한강시민공원 12곳의 둔치(약 7.1㎢)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1998년 2900t, 2000년 3800t, 2002년 5100t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시는 “청소이행 예치금제 도입이 결정되면 예치금 액수과 기준 등을 정한 뒤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