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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人事파동]신임총장과 협의없이 人事案 강행땐 또 갈등

입력 | 2003-03-10 19:04:00


검찰총장의 사퇴로 이어진 검찰인사 파동의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명간 단행될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점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시 ‘법무부장관-검찰총장간 협의’를 거친다는 절차 문제에 모아진다. 이 문제는 검찰인사 파동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였지만 정작 9일 대통령과 평검사 간의 토론회에서는 깊게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퇴를 준비 중이던 상당수 검사장들이 ‘사표 보류’를 표명함에 따라 새로운 파문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뤄볼 때 이번 인사에서는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가 인선 과정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 짜여진 인사안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 역시 신임 검찰총장의 내정과 관계없이 11일 오후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시대 인물’ 중에서 발탁하는 신임 총장을 최소한 검찰 간부 인선 과정에서는 배제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물론 이런 인사 절차가 인사권자인 노 대통령과의 교감 아래 작전을 하듯 착착 진행되는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관과 신임 총장 내정자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인사 절차가 인사 파동의 꺼져 가는 불씨를 새롭게 지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 문제를 협의하는 관행은 과거사야 어쨌든 운용만 잘 된다면 인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장치이기 때문.

검찰총장의 의견은 정치권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검사 인사에서 법무장관의 전횡과 독단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는 “장관과 검찰총장간의 인사 협의 절차는 정치권의 영향을 막아 결국 수사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도 보장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사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관례는 검찰총장의 검찰에 대한 지휘권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 즉 검찰총장이 자신의 참모도 고르지 못해서야 영(令)이 서지 않고 수사지휘도 할 수 없다는 경험의 산물이라고 검찰관계자들은 말한다.

따라서 이번 인선에서 신임 총장 내정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파격 인사를 고집스럽게 단행할 경우 사표 보류를 표명한 검찰간부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검사들도 ‘밀실인사’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강 장관이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안을 그대로 강행해 다시 불씨를 만들지, 아니면 신임 총장 내정자의 의견을 어느 정도라도 반영할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