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검사직을 누가 맡을지 주목된다.
이번 특검은 99년 옷 로비 파업유도 의혹 사건과 2001년 ‘이용호(李容湖) 게이트’ 수사 때처럼 대한변협이 복수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변협은 청와대의 특검 추천 의뢰를 받는 대로 판사 검사 변호사 경력을 합쳐 15년 이상 근무한 법조인 중에서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특검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층,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야 하고 대북 정책의 불법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 등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후보 물색 과정부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은 물론 공안수사에 대한 이해도 지녀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비정치적 성향, 법조계의 신망까지 갖춘 인사라면 더할 나위 없다는 것.
우선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안강민(安剛民·사시 8회) 변호사와 93년 슬롯머신 사건 수사를 맡았던 송종의(宋宗義·사시 1회) 전 법제처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정성진(鄭城鎭·사시 2회) 국민대 총장은 초대 특검 때부터 후보군에 올랐고 서울지검장 출신인 김수장(金壽長·사시 8회) 변호사도 후보군에 들 수 있다.
그러나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이들이 고사하고 변협이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할 경우 예상 외의 개혁적인 성향의 젊은 변호사가 특검을 지휘할 가능성도 있다. 오랜 시민단체 활동 등으로 지명도가 있는 이석연(李石淵·사시 27회) 전 경실련 사무총장과 박찬운(朴燦運) 변호사 등이 거명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