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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농업협상 수정안]141개 품목 관세 45%이상 감축

입력 | 2003-03-19 18:21:00


세계무역기구(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스튜어트 하빈슨 의장이 19일 발표한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은 한국농업에 심각한 타격을 예고한 세부원칙 1차 초안을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

수정안이 2월 12일 발표된 1차 초안과 거의 비슷한 데다 실제 내용이 농산물 수입국에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수정안의 의미=수정안은 2월 발표한 세부원칙 1차 초안을 기초로 2월 말 열린 WTO 농업협상 특별회의 결과를 반영해 작성됐다. 그러나 특별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팽팽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협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1차 초안에서 어느 한쪽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된다면 반대쪽의 반발이 워낙 심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수정안이 1차 초안에서 바뀔 여지는 작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앞으로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린다면 한국은 불리한 개방안(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3월말까지 세부원칙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회원국간 마찰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서비스 비농업 환경 등 다른 분야 개방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명수(李銘洙)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DDA 협상은 농업 서비스 환경 비농업 등 7개 분야를 묶어 한덩어리로 합의를 이루게 돼 있다”며 “DDA 협상이 농업 서비스 분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농업 협상 지연으로 7개 분야 일괄 합의도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관세 및 보조금 감축 불가피=한국이 90% 이상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은 141개.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에 따라 141개 품목의 관세를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

이들은 곡류 양념류 등 우리 식탁에 늘 오르는 핵심 품목이어서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사실상 생산을 포기해야 할 처지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을 선진국 기준으로 60% 줄이면 추곡수매제도의 폐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국내보조금의 90% 이상을 추곡수매에 쏟고 있다.

추곡수매제도의 대안으로는 시세대로 쌀을 사들이는 공공비축제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번 수정안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큰 폭의 특혜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개도국과 공동 활동을 확대해 한국의 개도국 이미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농민 설득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WTO범국민연대 등 농민단체가 추천한 장원석 단국대 교수를 2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농업협상 특별회의에 참석시킬 계획이다.

관세 감축안 요지선진국개도국현 관세율감축률이행기간현 관세율감축률이행기간평균최소평균최소90% 초과
15∼90%
15% 이하60%
50%
40%45%
35%
25%5년120% 초과
60∼120%
20∼60%
20% 이하40%
35%
30%
25%30%
25%
20%
15%10년 전략품목10%5%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