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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稅테크]결혼하면서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입력 | 2003-03-20 18:34:00


《세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얼어붙으면서 위험 부담이 큰 직접 투자보다, 소극적이지만 ‘절세(節稅)’를 통한 재테크가 주목받고 있다. 투자 자금 규모가 큰 부동산 시장은 더욱 그렇다. 본보는 매주 금요일자 부동산면에 국세청을 담당하는 송진흡 경제부 기자가 쓰는 ‘송진흡의 부동산 세(稅)테크’를 시작한다. 이 기자칼럼에서는 가상의 예비부부인 ‘노미호와 주리애’ 커플을 통해 각종 부동산 세금 문제와 해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세법을 알면 절세(節稅) 전략이 보여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신혼살림 준비에 여념이 없는 예비부부 ‘노미호와 주리애’ 커플.

두 사람은 요즘 신혼살림용 아파트를 계약한 뒤 주씨가 10개월 전부터 갖고 있던 오피스텔 처리 문제로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관련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세운 때문이다. 만약 주씨의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정되면 두 사람은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는 3년만 보유(서울 과천 분당 수도권 5개 신도시는 1년 이상 거주해야 함)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예비부부는 아파트를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계약금이 아까웠다. 고민을 거듭하던 두 사람은 결국 세무사를 찾았다.

“어떻게 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예비부부)

“양도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세무사)

“정말입니까? 어떻게….”(예비부부)

“혼인신고를 결혼 즉시 하지 말고 두어 달 정도 늦추면 됩니다.”(세무사)

세무사가 내놓은 비결의 핵심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현행법에는 결혼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이때 먼저 파는 집은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노씨 커플의 경우 예비신부인 주씨가 10개월 전에 산 오피스텔을 판다고 가정할 때 결혼한 날로부터 2년을 꽉 채워도 오피스텔 보유기간이 2년11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혼신고일을 두어 달 정도 늦춰 3년이라는 최소 기준을 맞추라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국세청이 ‘혼인신고일’을 실제와 상관없이 ‘결혼한 날’로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세법을 잘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절세하는 길이 열려 있다고 귀띔한다. (도움말=국세청 납세홍보과 02-723-7402)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