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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입력 | 2003-03-21 18:32:00


정부는 7월 경제자유구역법을 발효하고 인천공항과 부산항, 광양항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기로 했다.

또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투자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매니저’ 제도를 도입해 주요 투자 프로젝트별로 전담관을 지정하고 공장설립부터 사업수행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윤진식(尹鎭植) 산업자원부 장관은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국기업 최고경영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이 관련 시행령을 제정 중이며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은 재경부 안에 두기로 했다.

재경부는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중장기적으로 경쟁국과 비슷하거나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기업활동을 묶는 지나친 규제는 많이 해소하고 외국기업의 불편을 덜기 위해 조세체계도 간소화하겠다”면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현재 세계 40위인 노동분야 경쟁력지수를 2년 안에 20위 안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한마디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며 혼란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