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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법무 "교통위반 벌금형 과태료 전환 검토"

입력 | 2003-03-24 15:53:00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시 내는 벌금을 과태료나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KBS 1TV의 주부층 대상 대담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 출연해 "형사처벌인 벌금형을 행정처벌인 과태료 등으로 바꾸면 필요 없는 전과자 양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친양자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여성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일가(一家)를 구성할 때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도록 하는 호주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녀들의 경우 출생과 함께 아버지 호적에 입적해 그 성과 본을 따르도록 돼있어 남아 선호와 성차별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여성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친양자 제도는 재혼한 여성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개정안이 2001년 7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아이와 새 아버지와의 관계가 동거인에 불과해 건강보험이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 장관이 평소 갖고 있던 소신을 편안하게 밝힌 것이며 아직 실무차원의 검토 지시가 내려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달 말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고 나서 구체적인 지시가 떨어지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실무 작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