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익운동가 박종태씨(45)는 24일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이용을 돕기 위해 설치된 음향신호기가 오히려 시각장애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씨는 소장에서 “여러 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의 경우 옆 횡단보도에서 울리는 신호음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보행금지신호’를 ‘보행 신호’로 착각, 도로를 무단횡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박씨는 또 “교수들조차 현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은 2600여대의 음향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며 “신제품 개발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추가 설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