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연체자 가운데 앞으로 1년 이상 소득이 없거나 실직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대환대출(연체대금을 신규대출로 바꿔주는 것)을 받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대환대출 기간을 5년으로 늘린 최근 카드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환대출을 적용할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환대출 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어 갚을 능력이 있는 연체자에 한해 대환대출을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카드사들은 우선 1년 이상 소득이 없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연체자들은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카드발급 이후 1∼2개월 이내에 연체했거나 3년 정도의 기간 내에 대환대출을 받은 연체자도 대환대출 대상에서 뺄 계획이다. 특히 대환대출 대상자의 소득조건도 개인워크아웃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소득(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보다 많은 수준으로 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101만9000원. 지난해 말 현재 카드사들의 대환대출은 7조7800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