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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토론마당]시국사범 준법서약제 폐지

입력 | 2003-04-01 19:17:00


▼안보위해 존속 필요…憲琺도 합헌 판정 ▼

노무현 대통령이 한총련 합법화 검토를 지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4월경 준법서약제를 폐지 또는 개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침이 한총련 출신의 공안 시국사범과 노동법 위반자들을 ‘양심수’로 포장해 풀어주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헌법재판소의 준법서약 합헌 결정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해 국민의 이념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참여정부가 검찰 공안부를 대폭 축소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준법서약제까지 폐지하면 수사기관의 공안 업무가 사실상 무의미해져 국가안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한총련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노선에 동조해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하며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범죄자들이다. 이들을 ‘양심수’라 칭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준법서약제 폐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므로 재고해야 마땅하다.

박호성 부산 동래구 온천2동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선 불가피한 제도 ▼

기존의 법 위반 사범과 달리 시국 공안사범에 대해서만 준법서약제를 둔 것은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에서 양심에 바탕을 둔 집회 및 시위라 하더라도 불법일 경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불법이라도 집단으로 떼를 쓰면 이뤄진다는 식의 집단이기주의와 자신만의 편의를 위해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요즘, 준법서약제는 사회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생각된다. 또 굳이 합헌판결까지 받은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자칫 정부가 먼저 나서서 법 경시풍조를 조장하고 선심성 행정을 펴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다. 법은 양심의 바탕 위에서 지켜져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강제해서라도 지켜야 마땅하다.

이기열 경기 분당경찰서 이매파출소 경장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제한해서는 안돼 ▼

준법서약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인권단체들의 비판에 공감한다.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검토는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서 당연한 조치다. 시국 공안사범에게 ‘준법서약’을 석방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반인권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만약 석방 이후 다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실정법에 따라 일반 범죄자들처럼 처벌하면 된다. 남북 분단이란 특수한 상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최근 남북관계는 이념적인 문제보다 남북 공존의 방향을 모색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개인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을 수용할 시점이다. 준법서약제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회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면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곽규현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한총련등 변화한다면 폐지도 고려할 만 ▼

법을 집행하는 정부 당국과 법조계, 사회인권단체, 교수협의회 등이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현재 수배 중인 179명 등 한총련 관련 인물들이 학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굳이 현행 준법서약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한총련에 참여했던 학생들도 이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민주사회에서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가 됐다. 물론 한총련 스스로가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불법단체의 요소들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학생 본연의 임무인 공부에 치중해 학원 내 학생복지와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단체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한총련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맹목적인 친북단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단체가 되도록 국민적으로 배려해야 하고, 준법서약제 폐지 절차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홍순성 경기 시흥시 포동

▼알림 ▼

다음 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제 거래가로 적도록 하기 위해 ‘공인중개업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금액은 실거래가의 70∼90% 수준인 기준시가로 낮춰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관행으로 인정돼 왔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기재가 의무화되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론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위해 그동안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부정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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