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상가 외 간접피해를 당한 지하상가와 역세권 업소에 대해서도 특별자금 대출이 이 달부터 실시된다.
1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과 ‘지하철 사고 간접 피해 업소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보증부 여신 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 대구지하철 피해업소 특별자금 지원 대상을 직접 피해업체 뿐만 아니라 지하상가와 역세권에 위치한 간접 피해 업소까지 확대 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자금 대출 확대로 사고 지점인 대구 중앙로 역과 부근 대구 중구 태평, 동인, 삼덕네거리와 계산오거리를 잇는 장방형 구역안은 물론 지하철 1호선 29개 지하철역 지하상가 및 반경 250m이내 역세권에 위치한 업소들도 운영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은행측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 받은 피해 업소는 올 연말까지 연간 매출액 범위내에서 연리 5.8%의 금리를 적용, 최고 5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 관계자는 “참사 발생 이후 손님이 줄어 운영난을 겪고 있는 피해 업소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용조사 및 본점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은행 지점장의 전결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로 1000여개 업소가 혜택을 볼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