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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NEIS 11일 출범 강행"

입력 | 2003-04-02 00:43:00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예정대로 11일부터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신학기 학사 일정과 2004학년도 대학입시전형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었던 보건일지등록, 처치투약등록, 건강관리대상자, 건강상담결과 등 4개 업무는 NEIS에서 제외시켰다. 학부모 신상정보도 ‘직업’ 항목을 없애고 ‘성명’과 ‘생년월일’ 등 2개 항목만 입력하기로 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과 학생건강기록부 항목의 수정, 삭제 등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이를 교육부에 일임하기로 했으며 졸업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의 NEIS 민원서비스 제공 기간도 초중교는 졸업 후 1년, 고교는 졸업 후 5년까지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교원업무 경감과 관계있는 단위업무 등 인권과 관련된 8개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고려해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전면시행 후 제기되는 쟁점들은 21일경 제3차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1차 회의 때와 같이 이날 회의에도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NEIS 시행에 반발하고 있는 교육단체들은 NEIS의 전면 중단을 주장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의 위원회는 NEIS의 시행을 전제로 한 허울뿐인 위원회이며 회의 결과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