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86개 소비자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제·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2일 밝혔다.
소보원은 올해의 주요 사업으로 △소비자 관계법령 정비 △시장 감시기능 강화 △소비자교육 확대 등을 발표했다.
특히 법령 정비 방안에는 현행 안전검사 품목에만 해당되는 리콜 대상을 생활용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또 소보원은 시장 감시기능 강화와 관련해 김치냉장고 인라인스케이트 등 15개 상품과 보험상품 등 8개 서비스, 인터넷 쇼핑몰 등 3개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해 가격 품질 안전성 등을 비교해 발표키로 했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들이 많이 쓰나 정보가 부족해 비교하기가 쉽지 않는 것들이다.
이와 함께 소보원은 소비합리화 운동을 전개해 올 상반기 중 광역지자체별로 정부관련부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며 전국에 단일 소비자 상담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도 소보원은 통신판매,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거래와 관련한 피해 예방대책 마련 등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