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7부(고영한·高永한 부장판사)는 4일 청마 유치환(靑馬 柳致環·사진) 선생의 딸 3명이 “통영시 청마문학관 안내판에 선친의 출생지가 잘못 적혀 있다”며 통영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출생지 표시 중 ‘1908년 통영시 태평동 552번지’를 ‘1908년 출생. 유년시절 통영에서 보냄’이라는 취지로 수정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 결정은 당사자들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청마의 출생지 논란은 옛 통영이 거제시와 통영시로 분리되면서 불거졌다. 2000년 2월 통영시가 “청마의 출생지는 통영”이라며 청마문학관을 건립하자 같은 해 6월 거제시는 “유족들은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가 청마의 출생지라고 주장한다”며 청마의 흉상을 세우고 청마문학관을 다시 세운 것이다. 이로 인해 청마의 출생지를 주제로 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