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상태를 보이던 돼지 콜레라가 경기 포천, 전북 장수와 김제, 경남 김해에서 추가로 발생해 콜레라 파동이 장기화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는 10일 "장수군 J씨 농장과 김제시 K씨 축사에서 사육중인 돼지 1560마리가 콜레라 증세를 보여 국립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들 돼지를 모두 살(殺)처분 하기로 하는 한편 발생 지역 주변 돼지 6만여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했다.
이들 농가의 돼지는 지난해 콜레라가 발생했던 경기 김포 S축산에서 올해 초 분양받은 씨돼지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돼지는 지난달 중순 혈청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데다 예방접종까지 마친 상태여서 재검역 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이들 돼지가 예방 접종 이전에 이미 콜레라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도 이날 "김해시 생림면 이모씨(44)의 농장에서 사육중인 4000여마리의 돼지 가운데 700여마리가 돼지콜레라 증세를 보여 일부 돼지에 대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7마리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씨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 모두를 도살 처분키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씨 농장이 지난달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농장에서 50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2차 감염에 의한 콜레라로 보고 정확한 발생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기 포천군 소홀읍 고모 1리 김모씨의 Y농장에서도 사육중인 돼지중 19마리가 콜레라 양성반응을 보여 경기도가 10일 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 901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으며, 농장 인근에 이동통제초소 7곳을 설치해 긴급 차단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김해=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