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은 국내에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제1군 법정전염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강제 격리시킬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보건원은 또 가족을 포함해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면밀한 잠복기 관찰을 위해 자택 밖으로의 출입 제한을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격리할 방침이다.
현행 전염병 예방법은 콜레라와 세균성 이질, 페스트 등 제1군 법정전염병 환자와 제3군 법정전염병 중 결핵, 성병,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만 보건당국이 강제 격리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전염병 환자가 강제 격리 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 받는다.
보건원 관계자는 “그동안 사스를 제4군 법정전염병인 ‘급성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는 신종 전염병 증후군’으로 분류했지만 전염병 예방법의 취지를 확대 해석해 제1군 및 제4군 법정전염병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사스 등 호흡기로 전염되고 해외에서 유입할 가능성이 큰 일부 전염병을 검역감시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해 콜레라 및 페스트 등과 같은 수준으로 검역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세관과 출입국관리소, 공항공사 등 인천국제공항 상주기관들은 이날부터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조치에 나섰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인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