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세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14일 ‘세정(稅政)개혁과 국세청 내부개혁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세청을 찾은 경실련 간부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세무 비리를 뿌리뽑으려면 뇌물을 주고받는 당사자들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국세청 내부적으로 쌍방 처벌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는 국세청에서 세무 비리가 적발되면 청탁을 받은 공무원만 인사 조치나 형사 고발되고 청탁을 하는 민원인은 뇌물 제공 액수가 크지 않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면담에서 이 청장에게 세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감사실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적극적인 내부개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국세청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세정개혁혁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세정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면담에는 신철영(申澈永) 경실련 사무총장과 이강원(李康源)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사무국장 등 경실련 간부 4명이 참석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