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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성인사이트 맛보기 화면 전면금지' 외

입력 | 2003-04-14 18:35:00


▼성인사이트 ‘맛보기 화면’ 전면금지

성인 인증을 하기도 전에 인터넷 초기 화면을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는 ‘맛보기 화면’이 다음달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성인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최근 청소년 상대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맛보기 화면’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시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성인사이트에 표시하도록 돼 있는 나이표시 ‘19’ 로고와 유해문구를 전체 화면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상단에 표시토록 했다.

유해문구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유해로고는 원형마크 안에 19라는 숫자를 표기한 것이다.

이는 성인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초기 화면에 성인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해로고와 유해문구를 눈에 띄지 않도록 표시하는 것을 방지한 것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또 인터넷 외에 전화정보서비스, 무선인터넷, PC통신도 성인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콘텐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내용을 음성 등 매체별 특성에 따른 표시방법을 통해 미리 알려줘야 한다.

이 고시를 위반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노선 재검토

정부는 14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노선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활동하게 될 노선재검토위원회에는 사업시행자인 건설교통부와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불교계에서 각각 5명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중립적인 인사로 선임하게 된다.

18일부터 45일간 활동하게 될 위원회는 기존 노선과 함께 불교계와 환경단체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의정부 외곽노선 △북한산국립공원 외곽 우회노선 등 3개 노선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노선을 조정해 결정할 방침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도산기업 체임 국가서 받기 쉬워진다

기업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건이 7월부터 크게 완화된다.

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사업체가 ‘폐지’된 경우에만 임금 등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요 생산 영업활동이 한 달 이상 중단되는 등 ‘폐지과정’에 있는 때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 근로자의 범위도 ‘도산신청일 1년 전부터 3년 이내’로 지금보다 1년6개월 확대되고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도산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도 현행 퇴직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또 △30세 미만 100만원 △30∼40세 155만원 △40∼50세 170만원 △50세 이상 145만원 등 법으로 규정된 월 지급 상한액도 노동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000명이 140억원을 추가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매달 사업주가 일정액씩 적립해 마련되며 기업 도산이나 사업주 구속 등에 대비해 국가가 관리한다.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 의무 가입 대상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 의무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