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한일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이후 범죄혐의가 있는 한국인을 일본으로 보내라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오세립·吳世立 부장판사)는 지난해 일본에서 한국인 오모씨(여)의 시신을 유기한 뒤 국내로 도피한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34)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에서 “이씨를 일본에 인도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일본에서 시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일본 수사 당국의 추적을 받다가 한국으로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본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공정한 양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한국 고등법원이 인도허가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사장을 통해 담당 검사가 신병을 인도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인도 명령이 내려진 뒤 30일 안에 신병이 인도돼야 한다.
이씨는 지난해 2, 3월경 일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언니인 오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오씨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지바현 기사라즈시의 한 자재보관창고에 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일본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 지난해 9월 귀국했으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한국 수사기관에 의해 올 1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