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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식당팔고 부근서 개업은 위법” 판결

입력 | 2003-04-16 18:29:00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서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는 남모씨가 “식당 영업권을 양도하고서도 인근에 유사한 상호의 음식점을 다시 낸 것은 계약위반”이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남씨에게 음식점의 상호와 요리비법, 가게의 명성 등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축적해 온 재산적 가치를 모두 전수하는 영업 양도계약을 맺은 만큼 인근에서 동종의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