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차 수리비용을 낼 때 고객에게 수수료를 떠넘기면 이에 응하지 않고 신고하는 게 현명한 소비자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8월 중순부터 12일까지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에 접수된 카드 가맹점 부당행위 신고 1325건 가운데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수리 및 부품교환과 관련된 건수가 2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학원 헬스 미용 등 서비스업체 관련 신고가 130건이었고 식당 등 외식업체(128건), 잡화류 사무용품 등 생활용품(108건), 쌀 과일 등 식료품(81건), 금 보석 등 귀금속(76건)도 신용카드 부당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업종으로 꼽혔다.
부당행위 내용으로는 가맹점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현금 결제 때와는 달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라고 요구하는 등 카드회원 부당 대우가 726건이나 됐다.
금감원 조성목 팀장은 “불법혐의 업체들은 경찰청 등에 통보하고 있다”며 “거래업체가 부당행위를 하면 즉시 신용카드 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2)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