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옛 자택인 가회동 경남빌라에 기양건설 비자금이 유입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7일 이 전 총재의 인척인 장모씨(62·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3부(곽상도·郭尙道 부장검사)는 장씨가 2000년 5∼6월경 기양건설측으로부터 “이 전 총재에게 사업 편의 관련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억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가 이 전 총재에게 청탁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재 고모의 손녀딸인 장씨는 2000년 7월 경남빌라 202호를 6억원에 전세 계약한 뒤 이 전 총재 가족에게 2년여 동안 빌려 준 인물.
검찰은 그동안 장씨가 전세 계약금으로 사용한 6억원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기양건설 관계자 등의 계좌를 추적해 왔으며 장씨에게 여러 차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강제구인에 나섰다.
장씨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전세 계약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경기 부천시 범박동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던 기양건설이 등기를 하지 않고 부지를 전매해 100억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맡고 있던 한국부동산신탁에 로비를 할 필요가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기양건설 전 상무 이교식씨가 지난해 11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1997년 대선 직전 기양건설측이 이 전 총재의 부인 한인옥(韓仁玉)씨에게 10억원을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한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전 총재의 가회동 빌라 전세자금 6억원의 출처와 한씨의 10억원 수수 의혹을 근거로 한씨와 기양건설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