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작되는 청계천 복원사업을 앞두고 서울시는 종로구 창경궁로의 원남고가도로(폭 7.5m, 길이 381.5m)를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철거한다. 또 종로와 동대문운동장 등 도심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남고가도로 철거=청계천 복원과 관련해 일방통행제가 실시될 예정인 원남고가도로 철거공사가 21일 시작돼 6월 15일 끝난다.
광화문→혜화동 방면은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광화문→이화동 방면은 다음달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각각 철거된다.
이에 따라 혜화동 쪽 고가도로는 21일부터 이용하지 못하지만 이화동 쪽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10일까지는 통행이 가능하다.
시는 고가도로 아래 원남동 사거리의 광화문→혜화동 방향에 좌회전 1개 차로를, 광화문→이화동 방향에 직진 1개 차로를 늘리기로 했다.
한편 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도봉로와 미아로의 미아고가도로도 경찰과 협의를 끝낸 뒤 이달 중 철거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종로1∼5가, 청계천 7가, 동대문 운동장, 신설동 로터리, 황학동, 왕십리 1동, 신설동, 고산자로 등 도심 및 주변지역 14개 구역을 대상으로 20일부터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시작했다.
56개조 168명의 단속반이 담당구역에 상주하면서 오전 7시∼오후 3시, 오후 2시반∼10시반에 불법 주정차와 전용차로 위반을 적발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 중이거나 실시될 예정인 천호대로∼도심 구간, 도봉로∼미아로∼도심간 도로 및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를 운영 중인 시내 58개 구간도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최근 남대문, 청계천 1∼5가, 명동, 중구청 주변 등 도심의 5개 혼잡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6274건을 적발한 결과 소통 속도가 9.6% 향상된 것으로 분석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