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는 20일 SK건설에서 사업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지방자치단체장 K씨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잠적한 K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지난해 5월 SK그룹의 자회사인 J사가 경기 남양주시에 추진 중이던 리조트 건설 사업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는지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직 국세청 간부 S씨의 경우 SK측에서 금품을 받은 부분에 대한 대가성 여부가 유동적이어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SK그룹을 상대로 모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남기(李南基)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SK측에서 대가성 있는 2만달러를 받았는지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K, S씨에 대한 수사를 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