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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금지 의사 복직시켜라” 환자 344명 대학에 탄원서

입력 | 2003-04-20 22:50:00


수술 중 간호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진료행위를 금지당한 서울대 의대 A교수를 의료현장으로 보내 달라며 입원치료 중인 환자들이 탄원서를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교수에게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 344명은 17일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생명이 A교수의 겸직교수 해제로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대측에 전달했던 것.

이들은 탄원서에서 “A교수는 신장암과 방광암, 전립선암 등 비뇨기종양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명성에 걸맞은 실력을 갖춘 의사”라며 “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A교수가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진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전립선 종양으로 10개월간 A교수로부터 치료받았던 원윤수씨(68)는 “간호사의 인권도 중요한 것이지만 환자의 생존권은 더 소중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올 2월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 지부는 A교수가 신임 간호사에게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며 국가인권위와 여성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본부 징계위원회는 A교수에 대해 겸직교수 해제 조치를 내렸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