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5명 미만 사업장과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한꺼번에 확대 적용하려던 방침에서 단계적 적용으로 후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비정규직 등 전체 근로자를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로 확대하려던 방침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갑자기 바꿔 시행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근로자 5명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로 분류돼 소득의 6%를 보험료로 냈으나 직장 가입자로 바뀌면 4.5%(나머지 4.5%는 사업주 부담)만 내면 된다.
심 의원측은 정부가 △2003년 7월 법인·전문직종 사업장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2004년 임금대장 등 공식자료가 있는 나머지 사업장 △2005∼2007년 공식자료가 없는 사업장 순으로 국민연금을 적용하기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측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확대 적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인력 부족과 보험료 징수를 위한 근거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월 국민연금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으나 소득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국민을 무조건 가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창업과 소멸이 잦아 자료가 없는 영세사업장이 많다는 등의 의견이 접수돼 도입 일정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득이 어느 정도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사와 변호사 등의 사무실 근로자들에 한해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추가적용 대상 근로자 200여만명 중 50여만명이 올해 7월부터 적용되고 나머지 150여만명은 내년 이후로 유보된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