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소주업체인 진로는 22일 “미국계 증권사인 골드만삭스가 진로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소송신탁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설명 자료를 법정관리 심리 재판부인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했다.
소송신탁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을 때 제 3자에게 채권을 양도해 대신 소송을 거는 ‘편법 소송’이다.
진로측은 자료를 통해 “골드만삭스가 진로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석 달 전인 올 1월에 세나인베스트먼츠라는 페이퍼컴퍼니에 진로 채권 870억원을 양도한 다음 세나인베스트먼츠를 통해 법정관리 신청을 한 것은 소송신탁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진로는 “국내 대법원 판례도 소송신탁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세나인베스트먼츠는 자본금과 이사회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한국과 아일랜드 법에 규정된 관련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로의 기타 채무자들에 대한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만큼 회사정리 신청을 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